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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256 날짜 2010-05-20 11:12:47
[업데이트] 공급받는자 이메일 확인시 보안절차

안녕하세요.
솔루션 운영팀입니다.

세금계산서를 이메일 수신한 공급받는자의 경우
현재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.

2010년 6월 1일 부터는 [문서보기] 클릭시 공급받는자의
사업자번호를 직접 입력후 세금계산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

이는 공급자 와 공급받는자 간의 세금계산서의 보안을 위하여
불가피 하게 추가된 부분 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메일로 계산서 수신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(사업자의 경우) 또는 주민번호(개인의 경우)를
입력하셔야 세금계산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