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솔루션 운영팀입니다.
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미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이며, 국세청 전송시 "반송사유"에 해당합니다.
위와 관련하여 본 솔루션에서는 국세청전송시 미래일자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.
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미래일자 발행분은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국세청 전송만 미지원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미래일자로 발행하신경우 세금계산서 리스트페이지중 [국세청전송] 항목에 [신고예외항목] 으로 표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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