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아(TAXia) 매니저 2009-11-02 업데이트
1. 택시아(TAXia) 국세청 ASP 연계 사업자 등록 완료 - 택시아(TAXia) 사용자 여러분 께서는 2010년 1월 1일 전자발행 분 부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. - 2009년 12월 31일 발행분 까지는 기존대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. - 추후 전자발행분의 국세청 신고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2. 입금표 추가 ( 매출관리 > 입금표, 매입관리 > 입금표) - 입금 증명 문서인 입금표가 매출관리와 매입관리에 각각 추가되었습니다. - 입금표는 전자발행용 문서가 아니므로, 전자발행은 하실 수 없습니다. - 입력 후 자료관리 및 출력용으로 사용하십시오.
3. 수입세금계산서 추가 ( 매입관리 > 세금계산서 > 수입 세금계산서 ) - 국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증빙자료인 수입세금계산서 문서가 추가되었습니다. - 수입세금계산서의 세관정보는 최초 사용시 1회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 마이택스 > 회원정보수정 > 세관정보 부분 -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이므로 매입관리에만 존재합니다. - 전자발행이 필요없는 문서이며, 자료관리 및 출력용으로 사용가능 합니다.
11월 중으로 보다 다양한 문서 관리 기능과,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이 곧이어 차례대로 오픈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.
더욱 노력하는 택시아(TAXia) 서비스가 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