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운영팀 입니다.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항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의거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.
sms 발신번호 등록은 로그인 후 마이택스 ->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가능하며, 휴대 전화 : 본인 인증 후 바로 사용가능일반 전화 : 서류 인증필요 ( 사업자등록증, 통신증명원 )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1:1 문의 또는 당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